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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인쇄물'로 선거 후보·정당 비판 행위 처벌 조항은 합헌"
2014-05-01 14:32:50 2014-05-01 14:37: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 또는 지지하는 문서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55조 2항 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나 인쇄물은 전달되는 정보 및 의견에 대해 즉시 교정이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인터넷과 다르고 유권자들이 손쉽게 제작, 배부될 수 있어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만으로 그 폐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거나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장려되어야 하는데, 해당조항은 장기간동안 이를 일반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김씨는 2010년 7월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같은해 10월 실시되는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공원 노상에서 나무로 만든 받침대에 ‘지역 일당 정치 체제 독재 부패한다“는 등의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기소 근거가 된 선거법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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