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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고장에도 끝까지..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
주 14회 취항 '인천~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 등 예상
2014-04-25 17:04:36 2014-04-25 17:08:4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운항규정 위반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도중 엔진 이상이 발생했는 데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과 관련, 항공기 운항정지 7일에 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엔진 이상이 발견된 즉시 운항 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로 회항해야 했으나 조종사가 운항 규정을 어기고 엔진 고장 상태로 무리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1000만원)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엔진 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가 발생해 특별점검을 받았고 올해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인데 또 다시 위반사례가 나왔다"며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발표에 아시아나항공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금일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 예정이라는 국토부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운항규정 위반으로 A380 등을 도입해 여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는 물론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던 아시아나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만약 운항정지 7일 처분이 내려진다면 아시아나로써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주 14회 취항 중인 인천~사이판 노선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노선이다. 때문에 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예약 돼 있는 승객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등 예약 돼 있는 승객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예약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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