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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주개발사업 20억 뇌물' 김영편입학원 前회장 구속기소
2014-04-25 10:27:07 2014-04-25 10:31:1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제주도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로부터 2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0~2011년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돼 투자유치 활동을 담당해왔으며, 지인들을 통해 최씨에게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지인 조모씨는 2010년 10~11월 최씨에게 "김영택은 우근민 도지사가 신뢰하는 최측근이다" "이 사람을 통해 제주도 관광단지 사업에 참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반드시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또 다른 지인 임모씨도 '사업준비자금 대가로 전달한 돈 가운데 일부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뒷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김씨가 제주도와 협약(MOU)을 통해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총괄기획을 맡을 인터랜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차로부터 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 영상테마 체험관, K-POP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특혜의혹 논란이 일면서 2012년 1월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21일 김씨의 서울 중구 모 중국어학원 집무실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6~7명을 출국금지했으며, 같은달 29일과 30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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