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예정대로 내일 선고
법원, 검찰측 변론재개 신청 거절
2014-04-24 19:35:15 2014-04-24 19:44: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의 변론재개를 허가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 합의7부(재판장 김흥준)는 24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이메일을 확보했고, 핵심 증인인 동상 가려씨 진술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합법성을 소명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유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은 재판지연에 불과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같은 날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지난달 28일 밤 항소심 결심공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박중윤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