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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 10일 단축..‘30일→20일 이내’
2014-04-20 12:00:00 2014-04-20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22일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며, 기재부는 추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연합회 명칭에 대한 수정·금지 명령 절차가 마련됐다. 따라서 연합회 명칭에 국가·시·도의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이 그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경우, 명칭의 사용을 금지·수정할 수 있다.
 
또 협동조합 등의 변경신고 규정도 만들었다. 그 동안에는 협동조합의 이사장, 명칭, 소재지 등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하고 새로운 신고확인증을 받고자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번에 구체적인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규정을 도입했다.
 
신고확인증의 발급기간도 단축됐다. 개정안은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하고,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히 명시했다.
 
아울러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성이 적어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떄는 감사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이 겪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돼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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