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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직원 2명 구속기소
2014-04-15 09:34:49 2014-04-15 09:39:11
[뉴스토마토 기자] 특정상품이 방송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롯데홈쇼핑에서 일하면서 납품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온 혐의(배임수재)로 이모씨(48)와 정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으로, 2012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방송부문장으로 일하면서 홈쇼핑 제품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씨는 방송시간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모 건강제품업체로부터 2008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롯데홈쇼핑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방송시간이나 횟수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다이어트제품 업체로부터 2억여원, 식기관련업체로부터 1억여원, 식품업체로부터 3500여만원, 주방용품 업체로부터 1300만원, 미용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롯데홈쇼핑에서 건강식품 관련 구매담당자(MD)로 일한 정씨 역시 방송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건강식품업체로부터 약 28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전달받는 등 5차례에 걸쳐 2억2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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