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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원대 횡령' 올림푸스한국 전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2014-04-15 09:13:25 2014-04-15 09:17:4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사옥 신축 등과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100억원 상당을 횡령한 주식회사 올림푸스한국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10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조세법처벌법 위반) 등으로 방일석 전 대표(50)와 장모 전 재무담당 이사(48), 어모 전 총무담당 상무이사(54) , 문모 전 재무팀장(42), 박모 전 총무팀장(42)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5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올림푸스한국과 특판대리점 자금 합계 2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장 전 이사 등은 방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방 전 대표 모르게 더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함께 빼돌린 횡령액수는 모두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옥신축과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금한 후 차액을 사적으로 회수하거나 가공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법,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 측근 계좌로 가공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 회사에서 구입한 그림을 개인 사무실로 반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기업들이 횡령금액으로 조성하는 비자금의 경우 기업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회사영업 등과 관련한 각종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방 전 대표 등은 횡령한 자금을 거의 대부분 부동산구입과 주식투자,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 전 대표에게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올림푸스한국의 재푸제표를 5년간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방 전 대표는 2011년 6월부터 1년 동안 올림푸스한국의 법인세 2200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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