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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대책)군입대전 직장 다니면 근속장려금 연 100만원
제대 후에도 같은 직장 다니면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정부, 군입대 경력단절 해소 담은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발표
2014-04-15 10:00:00 2014-04-15 10: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성의 출산·육아부담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성 청년고용에 있어서 군입대는 경력단절의 심각한 원인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재학중에 군입대 문제를 해결하는 남성들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남성에게 군입대는 일생일대의 부담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59.9%가 1년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군대'에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할 정도로 군입대를 가장 현실적인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문제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도 "제대 이후에도 입대 전에 다니던 기업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꼽혔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단계별 청년고용 촉진방안에 군입대에 의한 경력단절문제 해소방안을 담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입대 전 충분히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경력 자체가 짧은 상황에서 군입대를 하게 되면 제대 후 재취업의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고졸자가 신성장동력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후 최대 3년을 근속할 경우 '근속장려금'을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년 근속하면 100만원, 2년째에 200만원, 3년을 근속하면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고졸자가 취업 후에 1년도 안돼서 군대를 가거나 취합을 하려하든지 하면 고등학교 3년간 배운 직업적인 소양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3년 근속을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운영중인 맞춤특기병제를 내실화해서 군 복부 중에도 직무감각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진학 대신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일·학습 병행제도나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특기병이 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받아야 하는 기술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고졸자나 대학중퇴자에게만 열려 있는 맞춤특기병제도를 일·학습병행기업 등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 대학재학생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맞춤형특기병 규모도 연 1000명에서 연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군 외에 해군과 공군에까지 적용키로 했다.
 
제대 이후에 재취업을 위한 지원책도 크게 확대된다.
 
고졸자가 입대전 고용계약했던 기업이 제대 후에도 해당 고졸자를 채용,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은 재취업고졸자가 복직 후에 지급받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월 최대 25만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다 병역을 이행하고 제대 이후에 동일한 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재직자에 대해 현재 재취업 후 3년까지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감면기간을 2년을 더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근로소득세를 절반만 낼 수 있게 된다.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문제 외에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 놨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늘렸다.
 
(자료=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에게 지급되던 취업지원금을 대폭 인상·확대했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는 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직은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지원되지만 내년부터 이를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업종구분도 없애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인턴수료 후 50%,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이 지나면 20%, 6개월이 지나면 30%, 1년이 지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장기근속해야만 취업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제 지원금은 다소 줄어들었다. 현재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는 기업규모별로 3~6개월간 임금의 50%를 최대 8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줬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간만 최대 60만원한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촉진을 위해 조성한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뿐만 아니라 25%까지 R&D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졸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쳥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된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재형저축의 경우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지만 3년이상만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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