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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 필수" vs "공정거래법으로 충분"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14-04-11 17:20:11 2014-04-11 17:24:1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에 관한 이해당사자 간의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대기업의 도·소매업종 진출에 따른 적합업종 지정 요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기관, 학계 등에서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대기업 도매업 비중 0.5%, 매출은 24%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도매업 적합업종 선정과 발전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도·소매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원 교수는 "소매시장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도매시장에도 지속해서 진출하고 있다"며 "이로써 골목상권이 초토화되면서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기준 도매업체의 82%가 4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며, 종사자 수로는 41.8%를 차지했다. 대기업형 업체 수의 비중은 전체의 0.5%에 불과했지만, 매출은 24.4%에 달했다.
 
업종별로 대기업의 영향력이 가장 큰 업종은 기타 전문, 농축산물, 가정용품, 건축자재, 기계장비 등이었고, 음식료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아직 대기업이 장악하지 않은 업종이 있어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중소업체에 한시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규제와 함께 지원을 통해 (자체)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고,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1일 열린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 장면. (왼쪽부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김상태 중소기업청 유통양극화해소정책TF팀,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지원단장,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자금력 내세워 소상공인 무력화"
 
도매업 적합업종 지정 당사자로 참석한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이후 대기업이 자금력을 투입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소상공인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산업용재 품목은 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기업과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몇 안 되는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등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일종의 부유세처럼 독과점세를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 보호만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동반위도 대·중소기업 간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자유경쟁체제에서도 독과점은 어느 국가나 규제하고 있다"며 "WTO, FTA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반위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대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한계를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규제보다 실질적인 방안 마련돼야"
 
반면 적합업종으로 규제하기보다 유통산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내 전체 유통업이 영세한 상황이고, 생산성도 높지 않다"며 "산업을 대형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R&D 등으로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대기업 입장을 대변했다.
 
또 "이케아 등 거대 외국 기업의 진출을 앞둔 가운데 사업조정 중심의 이른바 '칸막이'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며 "이미 공정거래법이 마련돼 있으므로 집행을 강화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올해 말 만료되는 82개 업종을 대상으로 전·후방 산업효과, 성과, 자구노력 등을 분석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용가구제조업, 계란, 문구도·소매업, 슈퍼마켓, 국내외여행사업, 인테리어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22개 업종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지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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