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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야쇼핑 재건축 뇌물수수' 혐의 구청공무원 구속
2014-04-10 18:00:21 2014-04-10 18:04:2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벌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에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등 37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과 탈세 혐의를 피하기 위해 세무당국에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저축은행 수 곳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가야위드안' 설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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