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세종 모아미래도..계약금, 이자 반환 결정
2014-04-09 17:43:43 2014-04-09 17:47:57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모아종합건설이 철근 누락 시공으로 논란이 된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L5~L8블록 '모아미래도' 입주자가 4월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계약금과 연 6% 수준의 계약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해 주기로 했다.
 
모아종합건설은 9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합의해지를 해줄 것이며, 7월에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아종건은 입주가 불가피한 입주예정자를 위해 2년간 거주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부 전세' 대책도 내놨다.
 
조건부 전세를 택한 입주자에게는 공급대금의 20% 납부를 유예해 주고, 이사비 2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2년 후 분양을 받더라도 최초 분양가로 계약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시 잔금(공급대금의 30%)에 대한 대출이자 2년분 상당액을 지원해준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와 이사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결과가 부실로 판정날 경우 모아종건은 전 가구에 대해 계약해지를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아파트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로 약 50억원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공인 진단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시공실태 특별점검반(TF팀)이 아파트 전체동의 철근배근공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 1차 해약신청(합의해지)은 이달 중(예상)에 실시하고, 이어 조건부전세 및 2차 해약신청(합의해지)은 7월중(예상)에 할 예정이다.
 
◇모아종합건설 사과문(사진=모아종건 홈페이지 캡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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