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김중겸 전 한국전력 사장(64), 정광수 전 산림청장(60)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3일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첫재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항소했다.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은 황 회장이 원 전 원장에게 돈을 건넬 때 동석했다. 변호인은 이들을 불러 원 전 원장의 무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 전 원장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생일선물로 받았다는 순금과 귀중품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과 죄책에 비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정 전 청장 등을 차례로 신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롯데호텔 현장검증도 예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010년 황씨에게서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1억6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은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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