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원세훈에 유리하게 법정서 진술 번복
2014-03-17 21:14:51 2014-03-17 21:19:11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한 문서에 담긴 트윗 계정으로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원 전 원장의 트위터 관련 공소사실을 특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파일에 담긴 계정 1~2개를 김씨가 사용한 점', '동료들과 트윗 계정을 공유해 사용한 점'을 인정한 검찰 진술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윗 계정 15개를 받아 사용했다'고 진술한 데 부분은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트장으로부터 사용할 계정을 직접 받은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계정의 '내게 쓴 메일함'에 보관된 문서가 어떻게 담긴 것인지, 보관된 문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야 진술을 하는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파일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확인했다.
 
김씨는 상관에게서 당일 이슈와 논지를 하달받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트윗글'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대목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진술조서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논지는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로 거론된 안철수씨를 비방한 글을 정리한 이유는 "업무를 하기 앞서 자료를 모으면서 긁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업무상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자, 김씨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냐"고 다그친 후에야, 김씨는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김씨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어기고, 국가정보원 직원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검찰의 공소가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현재 김씨는 국정원 현직 직원으로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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