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정희 정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4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모씨 등 5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의 재심 공판에서 밝혀진 기록 등에 비쳐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구금한 뒤 고문 등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서 고초들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간첩조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가족에까지 큰 멍에로 작용한 점에 대해 사법부 일원으로서 공적인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참고해 앞으로 우리 재판부는 재판을 하면서 이를 깊이 마음에 새겨 피고인들의 말을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두 명은 이미 숨져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 판결을 받아 안타깝다"며 "하늘에 있는 분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판결선고가 끝나고 "감사합니다"라며 법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 등 5명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4년 징역 1~10년과 자격정지 1~10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다.
진실화해위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재심을 권고했고 김씨 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 등이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도 관련자 1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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