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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교특법 위헌에 손해보험株'↑'
2009-02-27 15:35:00 2009-02-28 12:02:21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손해보험주들이 교특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강세를 보였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부화재가 5%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LIG손해보험 3.5%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도 1% 이상 오르는 등 동반 강세였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고율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일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도 사망, 뺑소니, 음주,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 위반만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교특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과실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증권가는 이번 결정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 강화로 인해 사고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포인트 개선되면 당기순이익이 4.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안전운전 쪽으로 상당히 바뀔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한 수요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까지 손해보험 업황은 자동차 손해율의 상승과 장기 신계약 감소,이자수익 감소 등이 짓누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헌재 결정이 업황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신증권도 "헌재결정은 손해율 개선과 운전자보험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손해보험업종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삼성화재를 대신증권은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를 수혜주로 꼽았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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