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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 조작 돌파 카드로 또 '종북' 꺼낸 새누리
윤상현 "김일성대서 공부한 친북 주한 중국대사관 직원이 민변에 정보 줬다" 목청
2014-02-26 16:34:45 2014-02-26 16:38:4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면 돌파를 위해 중국 공무원을 상대로 '종북' 카드를 꺼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제출된 문서들이 위조라 밝힌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과거 북한 김일성대를 졸업했다는 점을 들며 민변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지난 24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친북 성향의 중국인 관리가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에 정보를 주고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터뜨렸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어 25일엔 ▲민변이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유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청한 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점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공문이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민변에 먼저 전달된 점 등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3대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과 북한이 외교적으로 가깝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북한과 관련이 있었던 인사가 근무한다는 이유로 중국에까지 무차별 종북몰이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즉각 "국가기관의 간첩 조작 및 증거 날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를 상대로 종북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이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또한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윤 원내수석부대표를 성토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부 여당 일부 인사들이 중국은 공문서 후진국이니,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런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답변을 요구하면 된다"며 "중국은 우리가 정식으로 의뢰하지 않았기에 위조 입장만 밝히고 가만히 있는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조약에 따라 한중 수사공조를 하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제기한 3대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변은 먼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절차에 따라 중국 정부(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민변에만 회신한 사실도 없다"면서 "중국 정부의 답변서에 등장하는 '변호인 제출 삼합변방검사참 발급 정황설명서'는 검찰이 진위를 사실조회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적법하고 내용도 맞다고 회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조회 회신이 재판부에 앞서 변호인 측에 먼저 전달된 사실도 없다"며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신청한 입장에서 사실조회 촉탁 주체인 법원과 더불어 사실조회 촉탁 기관에 조속한 회신을 독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국의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여 법원에 먼저 우편 및 팩스 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 측과 검찰·국정원 측에도 팩스로 사실조회 회신을 송달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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