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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대상 수시조사 자제..변칙탈세엔 엄정대응
세무조사 기간도 30%까지 축소 추진
2014-02-26 14:21:34 2014-02-26 14:25:3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예측가능하게 운영하고, 조사기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변칙적인 탈세나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상시조사와 함께 사후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가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연간 총 조사건수도 지난해보다 줄인 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금액 3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운영해서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약 1100여개에 달한다.
 
또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지난해 0.73%에서 더 낮춰서 0.70%수준으로 운영하고, 100억원 미만의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세무조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고질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탈세제보 등 보강된 인프라를 토대로 고액의 장기체납을 정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근절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추진한다.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비자금 조성 등 탈세혐의가 큰 사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대기업법인의 재벌일가나 대재산가 등이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사익편취 등을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엄격히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이나 대재산가의 변칙탈세에 대해서는 친인척은 물론 실질적 지배관계 법인 등 모든 경제적 실체를 통합해서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문제를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리베이트나 횡령 등 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력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까지 감축키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최선"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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