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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보장기간 65세까지로..의료저축계좌 도입해야"
"100세 보장은 보험사 경영 리스크"
2014-02-25 17:14:07 2014-02-25 17:18:17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민영의료보험 보장 기간을 65세까지로 축소하고, '의료저축계좌'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장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65세 이상 보험 집단은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계층 위주로 형성되므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80세나 100세 보장 등 너무 초장기면 의료 정책 변화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경영상 리스크(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지고 암 검진 사업의 활성화, 치료기술 발전으로 보장 내용이 축소된 바 있다"며 "비용이 저렴한 '비관혈 수술'이 도입되면서 의학적 필요 이상의 수술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사회적 물의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앤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 결과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발병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험 약관상 유방암 수술인지 여부가 현지에서 논쟁이 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 기간을 축소하거나 3년 혹은 5년 갱신형으로 바꾸되 의료저축계좌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65세 전에 저축을 해서 65세 이후 의료비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른바 '이순재 보험' 등 실버 보험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풀이하면서 "보험 업계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가 25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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