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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車사고, 보험료 할증폭 낮춰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2014-02-24 18:04:54 2014-02-24 18:09:09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사고의 경중에 따른 '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시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에 한해서는 할증폭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보험개발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에 대해 2등급만 할증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건수제 도입 시 사고 1건당 3등급을 할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사고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사고에 대해 동일하게 할증하면 경미한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2등급만 할증하는 개선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박 교수는 “사고건수로 전환해 사고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을 할증할 경우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물적 사고에 대해 할증폭을 낮추면 소액사고 할증에 따른 급격한 부담을 완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 물적 사고에 대한 할증 폭이 2등급으로 조정될 경우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절감되면서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현행보다 연간 약 31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원항재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은 "가벼운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범퍼를 갈고 인적 사고까지 추가되면 3점 할증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수리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사고 점수제는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 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비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사고 두 건 처리하면 보험료가 40% 할증돼 보험료 할인효과는 없어지고 할증효과만 남게 된다"며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 요율 산정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순재 세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김성호 보험개발원 실장 ▲원항재 메리츠화재 본부장 ▲이경주 홍익대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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