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상호출자제한기업에 묶인 PEF 규제 개선한다
독립투자자문업자 신설·거래소 등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60% 감축
2014-02-20 10:00:00 2014-02-20 10: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묶여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던 사모펀드(PEF)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 펀드에 자문을 해주는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신설되고,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방만경영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60% 이상 축소된다.
 
(사진=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전업 그룹이 PEF를 설립하거나 전업 펀드운용자(GP)가 투자를 확대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는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묶인 PEF는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권 참여가 불가능했다.
 
자본시장법상 5년 이내 계열사 처분의무를 부과해 매각시점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을 개선해 모험자본의 공급주체로 사모펀드를 육성할 방침이다.
 
PEF의 설립과 운용규제도 합리화했다. PEF 투자의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보유 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보유 의무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양수도 거래에 PEF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PEF 설립형태에 상법상 합자조합을 추가해 다양한 PEF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도 개편된다.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용의 칸막이를 해소한다.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가 상반기 도입이 추진된다. 오는 3월 펀드온라인코리아가 본인가를 받고, 독립투자자문업자 등록요건은 상반기 신설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추진된다. 1분기에 거래소와 예탁원, 2분기에는 코스콤의 복리후생비를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 2010~2012년 평균 1223만원인 3개 기관의 복리 후생비를 60% 이상 줄일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의 중복기능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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