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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업무보고)최소 규제 특별구역 지정..지역 개발 촉진
규제 총점관리제 시행, 부동산규제 30% 감축 추진
2014-02-19 10:00:00 2014-02-19 10: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노후 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한 한 특별 구역이 지정된다. 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가 30%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존의 획일적 입주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 등과 같이 민간자본과 결합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 규제 2400건을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할 방침이다.
 
규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30%를 폐지하고, 신규 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쇠퇴한 노후 도심 11곳에 대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착수, 2017년까지 총 81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환경 개선,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대상지역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주민리더를 양성할 예정이다.
 
생활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투리땅, 그린벨트 내 자연경관 등을 활용, 집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올해 60곳 조성키로 했다. 철도폐선부지와 방치된 도심하천도 정비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17년까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2012년보다 25% 증가한 1인당 11.2㎡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물 유형별로 맞춤형 에너지절감 전략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용 인포그래픽(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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