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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지방투자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
2014-01-28 11:00:00 2014-01-28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실무협의회를 열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에 대한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편안은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입지·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2018년 지방투자 보조비율 조정계획(단위: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투자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돼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업종이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고 업종제한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도 마련돼 지자체의 기업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 게다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U턴기업의 범위도 확대돼 비수도권 혁신 산업단지 지원이 강화된다.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시설 지원내용도 조정해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로 일원화하고 기업의 투자 연속성 유지에 취약한 임대사업장에 입지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자가 입지는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만기 실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려면 기업의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이번 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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