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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피지기)⑧회사를 옮겼다고 포기하지마라
2014-01-22 09:43:24 2014-01-22 09:47:2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세종사이버대학이 20대~30대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71%가 새해 소망으로 이직을 꼽았다. 연봉과 복지 등이 이직사유인데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퇴직자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직자나 퇴직자는 연말정산 때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까. 혹시 중간에 회사를 옮겼으니 연말정산 때 손해를 보지않을까. 걱정은 금물이다.
 
당신이 근로소득세를 성실히 냈다면 연말정산에서도 보너스는 두둑하다.
 
우선 당신이 과세연도 중 회사를 옮겼다면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옮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도 필요하니 잊지 말자. 준비한 서류를 새 직장에 제출하면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까지 합산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같은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국세청은 퇴사 전 받은 소득을 이전 근무지 소득으로 보고 재입사 후 받은 소득을 현재 직장 소득으로 판단해 소득공제한다. 때문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는 동일한 직장이라도 꼭 전·현 근무지로 구분해 적어야 한다.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를 비롯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인데, 이전 직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근로자라면 옮긴 직장에서 연말정산 받을 때 미지급된 급여까지 합산해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이전 직장과 지금 직장간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 때 미리미리 준비하자.
 
내 친구는 2개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며 바쁘게 사는 '투잡족'인데 이 친구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고 회사 1곳을 정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 중 한 곳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받기로 한 다른 한 직장에 제출하기만 하면 끝. 공제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으로 다른 직장인과 전혀 차별이 없다.
 
투잡족이라면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을 품은 사람도 있다. 원래 직장에는 말하지 않고 몰래 다른 일을 하는 경우인데, 소득공제를 회사 한 곳에 몰아서 하게 되면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돼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방법은 있다. 처음부터 회사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 한 곳은 내년 5월에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에서 이전 근무지 표시 부분(자료=국세청)
 
과세연도 기간에 퇴직한 사람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 경리팀이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자는 혼자 연말정산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퇴직자라면 그달 퇴직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도 함께하자.
 
만약 이때를 놓쳤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과세연도 중 두 번 이상 퇴직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그해 퇴직 소득을 모두 합해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자.
  
정년이 됐거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직한 경우도 있지만 부도나 폐업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게 된 경우도 있다. 물론 이때도 연말정산은 가능하다.
 
단, 부도나 폐업 등은 법적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회사 대신 담당 세무서에 각종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퇴직자에게 직접 환급액을 돌려준다.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미루면서 회사와 퇴직자 간 다툼이 발생할 때도 있다. 이 경우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금을 이미 넘긴 상태이므로 국세청이 도와줄 일은 없고 대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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