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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피지기)⑥미래를 준비한 당신에게 돌려준다
2014-01-20 07:46:28 2014-01-20 07:50:3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근로자라면 1월말까지 이런저런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랴 분주한 시간을 보낼 테지만 한해 연말정산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각종 공제항목이다.
 
이 가운데서도 교육과 보험, 연금, 저축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한 당신이라면 근로소득 특별공제와 퇴직소득 공제 등을 통해 공제항목은 더 늘어난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교육열이 뜨겁게 불타는 대한민국. 그래서 소득 중 교육비 지출이 많고 교육비 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
 
우선 교육비 공제대상은 취학 전 아동부터 초·중·고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까지 다양하며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과금 합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까지,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등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과 항목이 뭔지 알았다면 이제 그에 맞춰 서류만 준비하면 끝.
 
준비할 서류는 교육비를 냈다는 사실을 보여줄 '교육납입증명서'가 기본. 여기에 장애인 등은 특수교육시설에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해외 학교기관에 재학 중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자료=국세청)
 
간단해 보이지만 몇가지 주의사항도 있다. 먼저 부모님과 (외)조부님 등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명심할 것.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장학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국외 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된 장학금, 취학자녀의 사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은 공제항목에서 빠진다.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 이상은 꼭 보유하고 있는 보험.
 
보험은 종류와 수가 많으므로 공제가 가능한 보험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료 납입영수증에서 보장성보험은 '보험료공제대상'으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니 당장 영수증부터 확인할 것.
 
◇공제대상 보험료와 공제 금액(자료=국세청)
 
국민건강 보험료과 고용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면 100%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만 공제된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된다.
 
보험 공제도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근로자가 부양가족 중에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소득기준(연 1000만원 이하)과 나이기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근로자가 낼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했을 때는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보험료가 공제된다. 하지만 단체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지만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가입됐다면,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단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료를 잠깐만 납부한 경우, 보험 계약기간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라면 보험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되며,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은 해당 연도에 낸 보험료만 공제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차곡차곡 모은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인데 크게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나뉜다.
 
먼저 개인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한 만 20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공제대상이 되며 연간 납입액이 40%인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관련 공제항목(자료=국세청)
 
또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부담금은 전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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