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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I 신속대응반 현장 급파..인체감염 예방조치"
2014-01-18 12:35:59 2014-01-18 12:40:0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전북 고창군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정부가 살처분 등 긴급방역에 돌입한 가운데 AI 발생 확인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예방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통제 아래 AI 발생이 확인된 오리농장에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와 개인보호구를 배송하고 신속대응반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또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는 살처분 참여 후 고열과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도록 교육했으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AI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 시점으로부터 5일과 10일째에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상태를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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