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 고창 AI, 고병원성 판정 가능성 높아"..비상체계 구축
2014-01-17 11:43:56 2014-01-17 11:47:4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신고건에 대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긴급방역과 함께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돼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라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I는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 AI의 경우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해당 농장에서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AI 증상이 발생해 16일 농장주의 신고가 있었다"면서 "검사검역본부에서 1차로 검사한 결과 H5N1형으로 밝혀졌으며 이날 오후에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재한 국장은 "차량등록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약 17만3000마리의 오리 병아리가 분양된 상태"라며 "특히 충북지역 농가 등에(21개소)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배한 후 진천 소재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SOP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 중이며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 초동대응팀을 파견해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및 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상황실 운영을 강화했다. 신고지역에는 기동방역팀을 파견하고 방역대 설정 및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력동원(국방부·경찰청), 항바이러스제재 공급(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농가 및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매일 2회 언론 브리핑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해 AI 방역과 관련된 지자체의 방역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가금류 축산농가는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료섭취율과 산란율이 급감하거나 폐사율이 급증하는 등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해당 지자체의 방역담당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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