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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
2014-01-07 13:20:40 2014-01-07 17:01:4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 통합진보당측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이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의 근거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57조 역시 위헌임을 주장하며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헌법 수호를 위해 정치영역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 절차는 절차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다"며 "헌재법 40조1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되면 판사가 위법수집된 증거까지 보고 재판에 임하게 돼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6월1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에도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헌재법 40조1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의 근거 조항인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은 "헌법이 헌재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독일기본법은 정당 해산과 관련한 상세한 권한에 대해 연방법률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해산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송부하도록 헌재가 촉탁한 것에 대해 헌재 수명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법 3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며 "형사기록송부촉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RO=통합진보당'의 여부는 핵심사항"이라며 "녹취록 등 증거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1심재판의 사건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진당 소송대리인단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법 40조1항과 57조에 대한 위헌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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