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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세 7만원 대학생임대 3천가구 14일부터 모집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00~200만원, 6년 거주
2014-01-07 11:00:00 2014-01-0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오는 14일부터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호에 대한 1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7~18만원 수준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은 2회까지 가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역별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량(단위=호, 자료제공=국토부)
 
공급은 수시 신입생, 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수시·재학생·복학생이 대상인 1차 모집은 오는 14일~16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1일 입주자를 발표한다. 정시·편입생이 신청 가능한 2차 모집은 다음 달 12일~13일 접수를 받고 3월 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 타 시·군 출신 대학 재학생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이라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는 섬지역 출신 대학생도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월 251만원) 가구 대학생이 2순위다.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 100% 이하로 한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에게 별도로 공급해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LH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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