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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승인대상 축소, 대체품 인증 등 규제 완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정비요금 공개
2014-01-06 11:00:00 2014-01-06 14:08:4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자동차 튜닝이 내년부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양성 및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권익 상승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7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튜닝시장이 커지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도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전한 튜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승인받지 않고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을 결정했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도 도입된다.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 한다.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을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 한다는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신차 판매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판금·용접·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생산량 세계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해 튜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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