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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숙원 '소장펀드' 풀렸지만…
투자활성화 기대감속 '자격 제한' 아쉬움.."2030 목돈마련 상품"
2014-01-03 10:07:37 2014-01-03 10:11:22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는 소장펀드가 자본시장의 장기자금 유입과 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보였다. 다만, 총급여를 기준으로 펀드 가입 자격을 제한한 것은 한계로 지적했다.
 
◇업계 "투자환경 개선 기대"
 
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가 가입대상이다. 투자자는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 요청했던 숙원이었던 만큼 활성화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초년생은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저축보다는 투자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았다"며 "투자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대상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실효성은 있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냐가 문제"라며 "투자층을 연소득 5000만원으로 제한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제한이라면 회사에 따라 사원부터 대리급까지 사회 초년병들을 위한 혜택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공제 상품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가입 제한을 둬 시장에서 어느정도 활성화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장펀드 가입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의 87% 수준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가입 대상자는 비과세 급여를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대상자들의 관심 여부는 수익률과 증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가입기간을 감안할 때(최소 5년~최장 10년)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이라는 평가다.
 
김후정 연구원은 "과거에는 만기 3년의 적금 상품이 많아 3년 이상은 길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과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 투자를 선택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예금자보호 적용 안돼..원금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면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드 유형별로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품 성격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만큼 한꺼번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번 나눠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장펀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창구와 오는 3월 개설되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태종 국장은 "은행권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 있었지만, 장기주택마련도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연금저축도 세제개편에 따라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시점인 만큼 소득공제 면에서 유익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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