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오는 5월부터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펀드에 총액의 1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바꿔 수출입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펀드의 범위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펀드, 해외 석유.가스.광물자원 개발사업 투자펀드를 집어넣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된 펀드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한도는 해당 펀드 총액의 15%로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