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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연석회의 '특검법안' 발의 예고
2013-12-22 13:33:42 2013-12-22 13:37:11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22일 열린 각계 연석회의 특검법안 발표 기자회견 ⓒNews1
 
이외에도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들 전부 수사대상이다. 아울러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및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60일이다. 60일 내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하고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전속관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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