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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자료제출조항 3년 일몰제..정부, 제조사와 합의점 찾나
2013-12-18 15:54:57 2013-12-18 15:58:48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가 휴대폰 유통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서 제조사의 반발로 문제가 됐던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 법안의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제12조)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삼성전자가 단통법에 반대하는데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앞서 미래부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소비자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를 열었을 당시에도 이통3사와 소비자단체, LG전자와 팬택은 단통법 취지에 공감했으나, 삼성전자는 "정부에 제출하게 되는 자료가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고, 만에 하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조사의 반발에 합의점을 찾고자 결국 자료제출 조항과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법안이 의결되면 이튿날인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단통법 관련 최종 점검을 마치면 이달 30일에서 31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제조사와 이통3사, 소비자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각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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