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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철도노조 간부 10명' 전원 체포영장 발부
2013-12-16 23:09:06 2013-12-16 23:13: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 파업 중인 철도노동조합 지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철도노조 10명에 모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은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과 대구지법 안동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철도노조 지역간부 3명에 대해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체포와 함께 구속수사하기로 합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내일(17일)까지 파업사태를 지켜본 뒤 파업주도 핵심 노조간부들을 추가로 체포하겠다고 밝혀 체포되는 파업 노조 간부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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