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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 통과 시급"
대한상의, 중기 세제지원 10대 법안 통과 건의
2013-12-15 11:00:00 2013-12-15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지원 조세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창업·성장·대물림 등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조세지원 입법화를 요청하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통과를 주문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가 중요한 자금 공급원이다. 그럼에도 2011년 엔젤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95%나 줄었다.
 
상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창업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촉구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한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해 납부할 법인세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설기업의 경우 5년 동안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법률안
 
아울러 상의는 성장·구조조정 단계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개정안'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면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기술양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세지원이 없다.
 
따라서 법안 통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해주면 기술 양수 단계에서의 세제지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저하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물림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과 '가업증여공제 제도 신설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상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성장하던 기업이 멈추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비법이 후대에 전수되지 못하고 고용 불안이 초래된다"며 "가업상속재산 100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창업 5년 후 생존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조세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 구축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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