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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전면 금지
2013-11-28 12:50:56 2013-11-28 12:54:3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협력업체로부터의 비상장 주식 로비와 관련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의 협력사 비상장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8일 "원자력발전소 비리 근절대책과 조직 기강쇄신 차원에서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며 "6월부터 실시한 주식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보유주식은 올해 말까지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주식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지난 5월28일 성능을 위조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가동을 멈춘 신고리 원전1호기(사진=뉴스토마토)
 
전력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한수원 퇴직자들이 설립한 원전 부품업체 S사는 최근까지 한수원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로비해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S사의 주주명부에는 직원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도 포함돼 S사가 납품을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이날 S사 대표 김모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주식 보유사실이 확인된 임직원에는 주식 취득 자금출처와 경위, 업무 관련성, 위법성,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위법 행위가 드러난 직원 2명과 협력사 관계자 1명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 주식을 미처분한 임직원은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보직 해임, 보직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을 취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협력사 비상장주식 취득 금지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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