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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세계 유래 없어" 의견서 제출
'정당해산심판' 변호인단 꾸리고 본격 대응 시작
2013-11-28 11:13:07 2013-11-28 11:16:5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통진당은 28일 김선수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명춘 변호사(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 이재화 변호사(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기덕 변호사(전 전국금속연맹 법률원 원장), 이광철 변호사(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나꼼수 변호인) 등 20명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한편, '정당활동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심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의견서'와 '정당해산심판 본안심리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 변호인단은 정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심리도 하기 전에 사실상 '정당해산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매우 부당한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가처분 결정의 예는 없다"면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본안심리에 5년이 소요되었음에도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고, '사회주의제국당' 사건에서는 '홍보행위만 중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결정은 사실상 미리 본안결정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본안 결정의 정족수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에 대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그 권리 박탈 정도가 훨씬 큰 '해산'이라는 제재를 갖고 온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에 가깝다"며 "사실 인정의 문제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이 지난 5일 서울고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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