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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백화점·롯데마트·홈플러스에 과징금 62억 부과
판촉사원 인건비, 행사 협찬금 납품업자에 부당하게 떠넘겨
자사 입점업체에 경쟁사 입점업체 매출자료 요구하기도
2013-11-21 12:00:00 2013-11-21 16:36:0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국내 대표적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입점업체를 동원해 경쟁사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빼내거나 판촉사원 인건비, 행사 협찬금 등을 납품업자에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3개 업체에 총 62억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경쟁사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중복입점한 60여 개 업체를 통해 경생사의 매출자료를 건내받고 판촉전략을 짜는 데 이용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17억원을 '상품판매대금 공제', '장려금 징수' 등의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부담시켰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1000~2000만원씩 사실상 뜯어간 행위가 적발됐다.
 
자료제공: 공정위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의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데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공정위는 같은 해 9월부터 대형백화점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당초 20일 전원회의에는 8개 유통업체가 심의대상에 올랐지만 공정위는 이 가운데 3개만 제재하고 나머지 업체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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