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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업계 '밀어내기' 원칙적 금지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제정.."고시 제정도 추진"
2013-11-17 12:00:00 2013-11-17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유제품업체가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할당하는 이른바 '밀어내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 내역을 업체가 임의 변경하거나 판촉활동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제품업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이같은 1회성 제재로는 업계 관행을 깨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잔여 유통기간이 50% 이상 경과해 정상적 판매가 곤란한 제품과 신제품, 비인기제품 등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는 행위를 금지항목에 넣었다.
 
또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에 입력한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신 주문내역을 변경할 때는 변경주체와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는 5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대리점이 직접 주문을 변경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점 동의를 거쳐 주문내역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
 
대금 결제 방식으로 대리점에 판매전용카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모범거래기준은 대리점이 주문량과 공급량, 대금산정 근거 등을 확인한 뒤에만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방식을 관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유제품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강제 부담시키는 행위, 유제품업체가 유통업체 판촉사원을 실질적으로 채용 관리하면서 대리점에 인건비를 강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항목에 포함됐다.
 
또 대리점이 유제품업체에서 임대받은 물품과 장비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상호협의 아래 제품, 비용, 액수나 분담비를 문서에 명기한 경우에만 판촉활동비를 나눠서 분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정위는 향후 고시 제정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율합의로 제정된 것인 만큼 준수율이 높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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