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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병·의원에 리베이트 건내다 과징금만 9억
2010년부터 2년 동안 전국 1000여곳 병·의원에 리베이트..검찰 고발
2013-11-20 12:00:00 2013-11-20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까스활명수, 후시딘으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전국 1125곳의 병·의원과 거래하며 2년 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09년 종합병원과 개인의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목표액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2010년부터 2년 동안 실행에 옮겼다.
 
리베이트는 구체적으로 현금, 상품권, 주유권, 명품지갑으로 제공됐으며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동화약품이 대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와 골프채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는데 동화약품은 '처방대가'를 명목으로 이 역시 의원측에 제공했다.
 
그 밖에 제품설명회, 해외학회 지원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낸 사례도 파악됐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정확한 리베이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통상 약품가의 20%가 리베이트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뿌리 깊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0년 의료법에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동화약품은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을 이어간 사실을 정부가 이번에 확인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적용,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회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동화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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