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전사 등에 '짝퉁장비 납품' 소방관 유죄 확정
2013-11-21 06:00:00 2013-11-21 06:00:00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국산 가짜 제품이나 중고 장비를 새것으로 속여 특전사령부 등 군부대에 납품한 소방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11월 낙찰받은 특전사 수영복 납품 관련 사기미수 혐의와 아레나(ARENA) 상표권 침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기소됐던 최모씨 등 4명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의 형을 각각 선고 받은 이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1심은 한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현직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군수품 납품 사기는 모두 미수에 그쳤고, 이후 재납품 또는 위약금 지급 등이 이뤄져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군부대 각종 장비 입찰을 따낸 뒤 위조 상표를 붙인 싸구려 물품이나 중고품을 납품한 혐의로 한씨등을 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수개월간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 위조 군 장비를 특전사령부에 납품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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