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며 "실제 받은 청탁을 실무 담당자에게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야당 중진이자 원내대표 였던 피고인이 저축은행 퇴출저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쫒는데 행사한 것"이라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수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긴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거절해야 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낼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며 "그런데도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것"이라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오 대표로부터 3000만원, 임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