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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에 '추심' 맡기는 행복기금 업무위탁..순항할까
위탁 신용정보사 3년간 법 위반 132건
2013-11-08 18:04:07 2013-11-08 18:07:36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일괄매입한 94만여명의 연체채무자의 과잉추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94만여명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신용정보사(CA)에 위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마감이후 일괄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은 일괄매입한 9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무조정 업무는 23개의 신용정보사가 나눠 맡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권유와 협약 등을 맺기에는 업무가 많아 신용정보사에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괄매입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용정보사 운영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사를 통한 추심이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요구나 부당한 행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업무위탁 신용정보사 운영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불법 추심과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가이드라인 등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무위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위탁한 신용정보사 가운데 지난 3년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제받은 건이 총 132건에 달하고 있다.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 받은 업체까지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과거에 이력이 있다고 해서 추심업무를 할 수 없지는 않다"며 "일정기간이 지났고 평가를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도 "내부 직원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을 관래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다"며 "전담팀이 신용정보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1건이라도 신용정보사에 대한 추심민원이 발생하면 그 신용정보사는 위탁업무에서 바로 제외된다"며 "7월말부터 21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는데 민원은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사에 대한 위탁 운영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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