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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명 채무조정 지원받는데..학자금 연체자는 '기약없어'
국민행복기금, 이달 말까지 18만명 채무조정 완료
학자금 연체자는 개정안 국회에 표류중..채권 매입 아직 못해
2013-10-16 18:05:22 2013-10-16 18:08:5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달 말까지 18만여명의 채무불이행자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만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기약없이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장학재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고, 최근 기초연금 논란 등 다른 쟁점으로 인해 한국장학재단법 처리가 국회에 표류돼 있는 상태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면 즉시 해당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어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기다리는 6만여명이 넘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의 고통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면 이뤄지는 방식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22일부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0월10일까지 2346명이 접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연체채권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대상자중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통과가 이뤄지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40~50%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더 늦어질 경우 융통성있게 신청 접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져야 채무조정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만큼 정확한 지원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올 초 국민행복기금이 출범된 이후 지난 4월22일부터 10월10일까지 총 19만2000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16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하루 평균 1300명이 채무 조정 신청을 하는 추세에 따라 신청 마감인 이달 말까지 총 21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18만명이 지원 확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제공-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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