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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이어 쿨링오프까지..게임업계 '첩첩산중'
2013-11-06 18:00:43 2013-11-06 18:04:24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게임을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이어 쿨링오프제도까지 도입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왔다.
 
쿨링오프(Cooling-off)는 50분 수업 후 10분 휴식을 하는 것처럼, 장시간 게임을 진행하면 일정시간동안 게임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쿨링오프제도 도입 요구는 6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제기됐다.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는 LOL(League of Legends)을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오진호 대표와 신형택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이 게임업계를 대표해 출석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오 대표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LOL은 유저친화적 마케팅정책과는 달리, 게임을 즐기는 국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자발적인 ‘게임과몰입’ 방지장치가 부족하다”며 “중국보다 우리나라 LOL 게임의 청소년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진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대표에게 질의하는 백재현 민주당 국회의원(좌), 백 대표가 LOL의 선정성에 대해 지적하며 제시한 LOL관련 일러스트(우), LOL의 공식일러스트가 아닌 팬이 그린 그림으로 밝혀졌다.(사진 = 최준호기자)
 
백재현 의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LOL은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 화면에는 누적 게임 시간이 표시되며 3시간 초과 시 경험치와 금전이 절반, 5시간을 초과하면 ‘0’이되는 일종의 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오진호 대표는 "LOL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원께서 말씀하신 쿨링오프제도를 개발자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이용습관에 대한 청소년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며 “중독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상시 중독 치유를 위해 단계별 상담 등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을 중독물질에 포함하는 중독관리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 기류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12만명을 넘었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증으로 마비됐다.
  
또 오전 한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게임중독법’이 올랐으며, 온종일 게임중독법과 더불어 신의진 의원이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12만명을 돌파했다(사진=K-IDEA홈페이지)
 
중독관리법은 알코올 중독자가 인터넷게임에 빠지고, 인터넷게임 중독자가 도박에 손대는 등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4월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법안관 관련한 1차 공청회가 진행됐으며, 향후 추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중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중독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을 치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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