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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대안학교 급식소 아주머니 개인 정보까지 털어"
'불법사찰 피해' 대안학교 관계자, 국정원 '불법사찰' 성토.."국정원 감시 걱정해야 하는 시대"
2013-10-30 14:50:37 2013-10-30 14:54:1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의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을 성토했다. 또 대안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대안교육연대와 대안교육부모연대 관계자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안학교 교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포기하고 외면하는 아이들과 가치들을 스스로 나서 헌신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이들에게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감시하고 사찰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장하나(왼쪽에서 세번째)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성토했다.(사진=장성욱 기자)
 
이들은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큰 삶의 목적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며 "왜 이런 우리를 감시하려 드나. 이런 정상적이고 건강한 이들을 왜 사찰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무슨 권한과 법적인 근거로 그런 짓을 했는지 당당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한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말하고 있다. 통상적인 업무협조라면 시도때도 없이 국정원이 요구하면 모든 국민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사찰 피해를 본 늦봄문익환학교·지혜학교 관계자들도 "국정원이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한 업무협조의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라는 것"이라며 "평화교육, 보편교육, 생태교육을 지향하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혐의라니 어리둥절 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번에 밝혀진 대안학교 사찰뿐만아니라 더 많은 민간단체와 개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불법사찰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성토했다.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이 내란이나 외란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수사가 아닌 이상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어떤 공문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누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가 국정원의 압박을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방해이자 명백한 월권,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우고 전 직원의 정보를 턴 것이다. 심지어 60대 중반의 급식하는 아주머니의 정보도 다 털렸다"며 "국정원 개혁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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