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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비리 검사·군인' 징계부가금 단 한 건도 적용 안해
2013-10-17 09:49:07 2013-10-17 09:52: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사와 군인의 금품비리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공무원의 금품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은 이들에게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정의당·사진)의원이 법무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금품비리사건은 2010년 1건, 2011년 3건, 2012년 2건, 2013년 4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 금품비리 검사들에게 단 한건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도 2010년 183건, 2011년 194건, 2012년 236건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로 약 30%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징계요구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때 해당 징계 외에 비위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검사징계법, 군인사법에 별도로 마련된 징계조항이 우선 적용되는데, 여기에 징계부가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검사, 군인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법등 특별법이 존재하고 여기에 별도의 징계조항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품관련 징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과 군인사법상 징계조항은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조항과 배치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특별히 우선적용될 뿐이므로, 징계부가금 조항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무부와 국방부는 자의적으로 법령해석을 한 것이고, 검사, 군인만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14일 징계부가금 제도를 검사징계법에 도입하기로 하고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회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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