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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안전사고 원칙적 구속수사"
전담부 운영..구조적 비리 뿌리 뽑는다
2013-10-17 06:00:00 2013-10-17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열차 충돌이나 공사현장 붕괴 등 집단 안전사고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공소유지를 강화하는 등 '집단 안전사고 근절'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최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구조물 사고 등이 잇따라 발행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 사범 엄단지시'를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앞으로 집단 안전사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초동수사 단계부터 실직적인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의 전담 부서인 공안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원인제공자를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구조물 건설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계·인허가·감리·시공 등 모든 건설과정에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등 사고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적 비리까지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소제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감정·자문과 관련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현출해 공소유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당장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그 경위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관계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은 '집단 안전사고'의 달이었다. 18일에는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중 5명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캠프 운영자 등 4명은 구속 기소됐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3일에는 경주 문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불과 며칠 뒤인 30일에는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의 램프 공사현장에서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어 8월에도 대구역 KTX 열차 추돌사고로 승객 18명이 부상을 입었고 수리비로 약 12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경부선 기차 운행이 46시간 가량 중단된 바 있다.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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