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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수장학회, 강탈 민간자본으로 설립"..재차 인정(종합)
"재산 헌납 당시, 국가 강압성 있었다"
2013-10-16 10:59:33 2013-10-16 11:03: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수장학회가 국가권력에 의해 강탈당한 민간 자본을 기초로 설립됐다는 점을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고한 요구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창보)는 16일 김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가 국가의 강압행위로 인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료돼 국가가 이를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1961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주만에 재판이 종결돼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최고회의는 최고 권력기관의 위치에 있었고, 중앙정보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때였다"며 "김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곤란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는 강박행위로 주식을 국가에 증여하게 됐으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완성된다"며 "김씨는 1962년 석방됐는데, 소송은 석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7년 진실규명을 결정을 내린 뒤 3년이내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을 넘어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처지는 유감스럽고 공감이 간다"면서도 "법적인 안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을 넘긴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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