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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편집장 故이종률씨, 52년만에 무죄
2013-10-16 09:11:18 2013-10-16 09:27:2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961년 민족일보가 강제 폐간되는 과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신문 편집국장 출신 고(故) 이종률씨가 52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민족일보 폐간은 우리 언론 사상 최초의 필화사건으로 일컬어진다. 박정희 군부세력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북한에 이로운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보적 성향의 민족일보를 강제 폐간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병하)는 1961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의 공소사실은 민족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취임해 조용수, 송지영 등과 공모해 특별법에서 정한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민족일보가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행위를 한 것인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민족일보가 소위 2대 악법을 반대한 것은 북한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정도의 공적인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민족일보가 기재한 기사 중 '중립화통일론'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통일 전단계로 남북교류 활성화' 주장도 4·19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돼 왔다"며 기사 내용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 동조한 것이라 보지도 않았다.
 
민족일보는 4·19 의거 후 1961년 서울에서 창간 한 진보적 성격의 신문이다. 그러나 이듬해 5·16 쿠데타로 정권을 손에 쥔 군부 세력은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민족일보를 폐간시키고, 간부급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혁명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후 1971년 출소했다. 그는 1989년 숨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조용수 사장은 사형을 선고받고 50일만에 집행을 당해 31세에 생을 마쳤다.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언론인 송지영씨도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앞서 조 사장은 2010년, 송씨는 지난 4월 재심을 통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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